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무효”…한국교회 경종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재판국은 5일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왼쪽)와 김하나 목사 부자.(연합)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판결이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판결은 취소됐고 재판국원도 전원 교체됐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미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빙에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본질이 아닌 ‘문구적 해석’에 반발해왔다.

이번 판결은 목회직 세습 관행에 교단차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mee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