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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도입
- 전국 최초, 체납차량 진입시 단속직원에게 자동으로 통보
- 자동차세 2건 이상 등 체납ㆍ과태료 합산 30만원 이상 대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개소(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개소(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등 총 5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가 단속됐고 1300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서초구청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서초구]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출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돼 현장직원들의 ONE-STOP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체납징수 관리부서 간 상호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결과로 주민의 납세의식 경각심 고취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돌려준다.

조은희 구청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모두 보호하여 최첨단도시 서초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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