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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교단 재판국 1년 만에 결과 뒤집어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교단 재판국이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1년 전 ‘인정'’결정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른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교인들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사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을 열었다.

재판국은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3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됐다. 그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부자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이에 같은 해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했다. 아울러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면서 재논의가 이뤄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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