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계도기간…11월1일부터 집중 단속
도봉구 방학사계광장 모습. [도봉구 제공]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해 이달부터 방학사계광장 1만578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방학사계광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테마로 최근 환경조성 공사를 마치고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최근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이에 구는 쾌적한 광장 환경유지와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학사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19년 11월1일부터는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흡연 행위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흡연 유해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