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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대형 사업용 차량인 버스·화물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6년 8월 발생한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이후 안전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LDWS의 장착률’은 6월 현재 절반이 넘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m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m로 규정보다 5cm 짧아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LDWS 장착 대상을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확대했다.
이에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사업주와 차주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LDWS 장착 비용 5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국비로, 20만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버스회사 등이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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