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성매매 방조 등 고의성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우선 식품위생법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향후 성매매, 마약 등 추가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 6개층에 위치한 5개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며 “만약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성매매 등 다른 의혹과 관련된 증거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대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9층 빌딩이다. 최근 이곳에서 여성 도우미가 고용된 유흥업소가 불법 운영되고 마약이 유통된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해당 건물 내 업소들은 이미 지난 4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노래방 기기를 사용했거나,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으로 추가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밝혀진다고 해도 건물주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혜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업소의 불법 영업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으로 관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성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성매매 방조’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걸 알고도 방조할 경우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관건은 대성이 미리 성매매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다. 하지만 역시 건물주인 대성이 업소 내 성매매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원철 변호사는 “건물주가 건물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 여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건물 내부 시설 및 구조는 중요한 문제로 임대인이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성매매를 떠올리게 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임대를 했다고 한다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수사와 풍속, 마약 등 관련 기능을 포함한 12명 규모의 빅뱅 대성 건물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대성 측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불법 영업 등 의혹에 대 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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