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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속사유도 중범죄도 아냐”… 日 영사관 침입 대학생들에 영장 신청 안할 듯
경찰 “중범죄 아니다”… 체포 후 8시간만에 석방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전망… 검찰 구형량 관심 집중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 7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안으로 들어가 일본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달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일본 영사관에 침입해 항의 시위를 벌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들 대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사유도 중범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이 이슈가 된 것은 일본 부산 영사관이 ‘대학생들이 구속된 사안이 발생했다’는 주의 환기 메일을 부산 거주 일본인들에게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동부 경찰서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영장 신청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종 전과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 인적사항도 다 파악이 됐다. 구속 사유가 될만한 사안도 중범죄도 아니다”고 말했다. 영사관 침입 대학생들에 대해 영장 신청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영사관에 있는 CCTV를 확보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 했고, 그외 수사 진행 사항은 없다. CCTV 등을 통해 혐의사실 채증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며 “학생들이 영사관에 침입 한 것을 인정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아직 보강 조사할 것이 남아서 송치 시점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일본 영사관에 침입한 사안은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반일행동 부산청년학생 실천단’ 대학생 6명은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일본총영사관에 진입해 영사관 마당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한 대학생들을 8시간 가량 조사한 뒤 석방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다.

해당 대학생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관심을 끈 것은 사건 이후 일본 영사관 측이 부산 거주 일본인들에게 보낸 메일 때문이었다. 일본 총영사관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현장에서 데모 행위에 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메일을 부산 거주 일본인들에게 보내면서 “7월 22일 한국인 학생이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구내에서 시위 행위를 해서 경찰에 구속된 사안이 발생했다. 외출 시 특히 일본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주변 상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일본 영사관 측이 ‘대학생이 구속됐다’고 표현한 것은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해당 대학생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신체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8시간 동안만 조사한 뒤 이들을 풀어줬다.

지난 7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에 있던 대학생 6명이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영사관에 진입해 당사자들을 검거하려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관심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이 6명의 대학생들에 얼마를 구형할 것이냐로 쏠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2월 대학생 활동가 김샘씨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를 벌이기 위해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김씨에게 최종 확정 선고한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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