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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보복 피해기업에 만기연장·유동성 공급…최대 6조 투입
-금융위 “민관 금융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적극적 총력 대응 ” 밝혀
-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도 포함…피해 확대 땐 정책금융 신설키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은행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대 6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또 민간 금융기관 등과 함께 기존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조치에 나선다.

특히 만기 연장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업 피해가 늘어날 경우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 내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피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만기 연장에 동참할 이유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최대 2조5000억원 규모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은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집중해서 운영한다. 또 3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금융당국은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8조원을 투입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이미 편성돼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같은 시설자금(총 16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당국은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이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담당자에게 지원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이런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금융 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전담대응반과 현장지원반이 기업 지원·상담 실적을 매일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 애로 상황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수출규제 피해가 불어날 조짐이 보이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 없고 부당한 규제 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신속하고 충분하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지원 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어떤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내 기업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대기업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①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이라는 점을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 거래관계와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면 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한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운영 중인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1332 또는 02-3145-8405·8419)'를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을 수입한 실적 등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만기 연장과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피해 기업이면 무조건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 연장(1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휴업·폐업이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전에 부실화해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해 만기 연장 여부를 정한다.

일반은행의 경우 정부가 만기 연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 기업의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것에 비해 만기 연장 등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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