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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스타트업 키우려면 국내외법 활용해야”…민인기 태평양 판교사무소 선임변호사
민인기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이 외교안보적 우방국인 백색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IT업계와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법률환경은 어떨까. 판교테크노밸리에서 IT·스타트업의 투자 및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민인기 태평양 판교사무소 선임변호사를 만나 최근 스타트업 관련 법률동향과 투자환경을 취재했다.

-최근 첨단산업 종사자들이 투자 유치나 사업진출하는데에 있어 직면하는 가장 큰 법률과제는 무엇인가?

=바이오나 헬스 분야에서 고민이 많다. 예컨대 개인정보라든지 생명윤리 관련 문제들이 있어 데이터 활용이 해외보다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해외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국내 업체와 제휴를 하려고 하거나, 해외에서 투자금을 받고 국내로 들어오려는 업체들의 자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우리나라는 유전공학이라든지 바이오 부분에 있어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연구인력이 해외로 가서 투자를 받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례도 꽤 많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업체들로부터 현행법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실리콘밸리식 투자도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다.

=‘세이프’제도 라고 통상 부르는데, SAFE 투자계약은 지분전환 조건과 대략적인 기업가치를 담은 단순한 형태로 하게 된다. 이후 스타트업이 사업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펀딩을 받을 때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으면, 이에 연동해 투자금이 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초기 기업가치가 낮거나 평가가 어려울 때 투자자에게 크게 지분을 내줄 필요가 없고, 상환우선주(RCPS)처럼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전통적인 투자방식과 비교해 투자유치를 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유권해석으로 한국에서도 가능한 투자 방식이 되었다. 다만, 파생되는 법률이나 회계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업 초기단계에서 신속한 투자결정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플립’이라고 해서 국내에 회사가 있고, 미국에 회사가 있을 때 지배구조를 바꾸는 형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이 자회사고, 미국 모회사였는데, 여러 가지 지분구조 교환 방식 등을 통해 한국이 모회사가 되고 미국지사가 자회사 된다든지, 그런 지주형태 변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다.

- 최근 기술유출에 관한 규제도 강화됐다. 스타트업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로는 무엇이 있나.

=판교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술 관련이거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아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나 계약 시 관련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최근 영업비밀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강화됐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 및 컴플라이언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판교 지역에 소재한 고객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새로 바뀐 법 환경 하에서는 전직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분쟁이 많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존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받지 않았던 사례도 개정 법 하에서는 처벌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종전과 비교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대비를 많이 해야 한다.

-아무래도 투자유치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에 간섭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반면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경영권과 관련해 예상보다 간섭이 많아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투자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범위까지 경영권 양보를 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 한도 내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제한을 수용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받아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 사항 등을 포함해서 경영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계약서를 잘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른바 주주간 계약서에 담기는 각종 규정들의 의미 또한 뭔지 알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투자 규모만 신경 쓰는 경우도 많다. 실제 자문한 기업들 중에는 이사회 구성이나 주총 결의사항이라든지 기타 동의 사항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가 이후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뒤늦게 후회한 경우도 더러 있다.

적어도 그런 조항의 의미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계약 체결할 필요가 있다.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언 받아서 경영상의 활동이나 제약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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