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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불가…SBS, “예상못한 결과…깊은 좌절감”
SBS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불가…수목극 '닥터탐정' 재방송 대체편성
[사진=배정훈 PD 트위터]

[헤럴드경제] 법원은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3일 방영할 예정이었던 힙합 듀오 듀스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2일 인용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시간에는 수목극 '닥터탐정' 재방송이 대체편성 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돼온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제작진은 이어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고 비판했다.

제작진은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전 연인이 고인의 사망에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심은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 중 하나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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