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1일 오후 6시 15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A(2) 군이 B(34) 씨가 몰던 승용차에 부딪힌 뒤 차량에 깔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군 어머니도 지하주차장에 있었지만, 아이가 잠시 어머니 손에서 벗어난 사이 사고가 났다. A 군은 혼자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사고 후 A 군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 씨 차량 뒷좌석에도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B 씨가 다른 차량에 비해 특별히 과속으로 달렸다고 할 만큼의 속도는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운전자가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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