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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경보 첫 발효… 울산시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
농촌 어르신, 공사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중점추진

송철호 시장이 무더위쉼터를 찾아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울산시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의 폭염발생 일수는 2016년 24일, 2017년 26일, 지난해에는 39일로 증가세에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1일을 기록하고 있다.

폭염 발생 시기도 매년 빨라지는 추세다. 지난 2017년에는 5월 30일, 2018년에는 6월 24일, 올해는 5월 23일로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574개소에서 625개소로 확대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그늘막도 71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했다.

또 온열질환자의 대부분이 농어촌에 사는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마을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현장을 찾아 현장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옥동~농소1 도로개설 현장 등 3개소를 방문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과 온열질환 예방 대책, 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대책’ 등을 꼼꼼히 챙겼다.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그늘 등에서 휴식하기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 온열질환자는 현재 10명(7.31기준, 사망자 없음)이며, 농작물, 가축, 어류 등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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