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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주차단속 10분 전에 사전예고
이면도로 불법 주차 시 1차 문자 통보 10분 뒤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새 달부터 주정차 단속 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왜 나만 단속하지?’ 식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보복 불법 주정차 신고 등 주차 단속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달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단속은 10분 전에 예고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단속까지 10분간 유예기간을 준다. 만일 1차 통보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10분 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한다. 적용 도로는 ‘주정차금지선(황색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한해 시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영주차장 등 주차 가능 공간이 있는 지역은 사전예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 시내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구는 단속요원 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구민에게 불신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의 통일성’도 확립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표준화해 모든 단속요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조치하기 위해서다.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면 계도 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 같이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기준에 대해선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구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도로를 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구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단속 완화 구간’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나 현저히 교통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행정중심의 획일적인 단속은 구민의 불만과 갈등을 야기한다”라며 “탄력적이면서 일관된 주차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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