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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병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도시계획 수립 지자체 권한 확대
매 층마다 방화문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노인, 환자가 이용하는 학교, 병원 건물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를 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돼 지역 주도 도시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 외벽 마감재료를 통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했다. 기존엔 높이 6층 이상(또는 22m 이상) 건물은 불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쓰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층 이상(또는 9m 이상) 건물로 적용이 확대된다.

또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난 불이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해 불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건물 안에서 난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도 막기 위해 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도, 매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도록 바뀐다. 다만 1·2층이 식당 등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물 다른 부분으로 불길이 퍼지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을 시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세하게 나눌 수 있게 했다.

또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종전용·2종일반·3종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용적률 하한이 각각 100·150·200%로 돼 있는데, 50·100·100%로 낮아진다. 일반·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하한은 200%로, 일반·준공업지역은 150%로 조정된다.

이밖에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혜택을 주도록 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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