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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에 소송…“오너 리스크로 손해, 배상해야”
승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승리(본명 이승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오리라멘이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브랜드를 홍보해왔다면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모두 15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버닝썬 사태 이후 브랜드에 큰 타격이 발생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현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승리는 일본식 라멘 음식점인 아오리라멘의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위해 2017년 아오리에프앤비를 설립했다. 승리가 방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로 경영에 직접 나선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름을 알렸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 아오리에프앤비의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등기는 지난 3월7일 완료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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