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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SK이노 '배터리 내전' 새 국면? USITC "침해받은 영업비밀 특정하라"
- USITC 영업비밀 특정 명령…LG화학 최근 특정안 제출
- 일각선 “LG화학 주장 영업비밀 지나치게 광범위” 해석
- LG화학 “통상 절차 확대해석할 여지 없어” 선그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기차 배터리 기술 빼가기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새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가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에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USITC는 이달 초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LG화학에 영업비밀특정(Complainants to file identification of their asserted trade secrets)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USITC는 양측의 디스커버리 절차, 공판 및 최종 결정 등 전체적인 재판 일정을 통지하면서, 소를 제기한 LG화학에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특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LG화학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특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

USITC가 LG화학에 ‘영업비밀특정’ 명령을 내린 것은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원이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허소송 전문가들은 이번 USITC의 결정이 LG화학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했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이 제조한 배터리 셀, 팩, 샘플 등 배터리 제품 일체에 대한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US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명확치 않고 범위가 너무 넓어 USITC가 이번 소송을 정상적으로 또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혐의 특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USITC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것인지 특정해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해 그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고, 소송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건”이라고 밝혔다.

또 LG화학이 최초 소송을 제기할 때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선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USITC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통상 절차인 만큼 확대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USITC가 양사에 확정해 공지한 소송 일정에 따르면 증거개시절차(Discovery)는 LG화학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각자 법적 주장 구체화, 이에 대한 반박, 최종 송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완료시점은 오는 2020년 10월 5일로 잡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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