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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대표 집행유예 확정
-MB 처남 부부에 허위 급여 지급 방식으로 회사자금 횡령
이영배 금강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처남 부부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이영배 금강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2005~2017년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이뤄진 고철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거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83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씨는감사로 등록된 최대주주였다 .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다온’에 담보 없이 16억 원을 빌려준 배임 혐의도 받았다. 다온은 시형 씨의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회사다.

1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온 대출 부분은 배임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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