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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담배소매점 간 거리 100m 이상 늘려라”
신규 출점 편의점, 새 구내매장 담배 취급 못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 내 담배소매점은 1210곳이다. 주민 550명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셈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배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이 과다 출점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이에 구는 ‘송파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

규칙에 따라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의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 아울러 역사, 공공기관 등에 위치해 구내매장으로 분류되는 담배소매점 역시 출점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내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이 없었으나 50m 이상으로 규정해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

구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흡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와 골목슈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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