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항소 안한다’던 황하나,검찰 기소에 ‘맞항소’
황 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결정
황하나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마약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치러진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 씨는 앞서 1심이 내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해 지나 26일 항소했다.

앞서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검찰과 황 씨의 항소는 같은날 이뤄졌다.

이는 황 씨의 앞선 결정을 번복한 결과다. 황 씨는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자리에서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자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을 우려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 씨의 전 연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선 항소를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법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과 재범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황 씨가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