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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친일·반일로 편 가르는 文이 ‘토착왜구’”
-與 ‘친일 프레임’ 공격에 한국당 연일 “文도 친일” 공세
-“文, 과거 ‘친일파 후손’ 재산 상속 제판에 변호인 참여”
-당시 재판 과정 중 서류 위조 의혹도 함께 제기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친일’ 논란이 일며 정부ᆞ여당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의혹을 꺼내들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대표 격인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일 인사를 위해 친일인명사전 규정까지 바꿨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일제 식민지 시절 ‘동양척식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공로로 전답 2만평을 불하받은 김지태가 친일인명사전에서 제외되도록 돕고 친일파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했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서 김 씨가 제외된 배경을 두고서는 “지난 2003년 민주당이 발의한 ‘일제강점 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됐던 ‘일제 경제기관 재직자’가 포함 기준에서 제외됐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친일인사 재산관련 민원을 받아 처리하기도 했었다”고 언급했다.

김 씨의 상속인들이 친일 재산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자 이를 내지 않도록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지난 1984년 김 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그가 남긴 재산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변호사이던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재판에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이후 유족들이 재판에 제출했던 서류가 위조로 드러났다. 당시 변호인이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변호사 역시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앞에서는 친일ᆞ반일 편 가르기를 하면서 뒤로는 친일 인사를 비호했다니 도대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은 이처럼 여야 간의 ‘친일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의 변호를 했다”며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역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문 대통령 3대가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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