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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층간소음 시공 위반’ 53건 적발… 벌점·현장시정 조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층간소음 방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7일부터 6월14일까지 3주간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선정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시공 기준 위반 사항 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53건은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이다. 평탄도는 평평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3m당 7㎜이하로 시공해야 하고, 측면완충재는 벽면을 통해 바닥충격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돌 내부벽에 설치하는 자재를 말한다.

적발된 곳들에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현장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자재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벌점 19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내달 초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하고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지방국토관리청 벌점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34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달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공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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