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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 “불법방치ㆍ재난폐기물 처리에 국가가 나선다”
-국가 주도 폐자원 처리시설 운영 근거 마련
-지역민에게 이익 배분하고 복지 지원도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가가 주도해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 의원은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ᆞ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자원 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주도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시설 주변 주민들의 지원과 이익 공유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영 기관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돕고 운영 이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 전문 처리업자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상당수 업체가 처리 과정과 비용 탓에 민간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맡기고 있지만, 정작 민간 처리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새로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 재난 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폐기물을 놓고 환경 문제까지 발생하자 임 의원은 지난 4월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장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환경부와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왔다.

임 의원은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한 ‘사회안전망’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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