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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연대, “비전문가 감사위원 법무부가 제재하라”
대한항공·금호산업 등 11개 상장사
자의적 판단으로 법적요건 미충족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 감사위원회 회계 ·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1개 상장법인에 대해 법무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법무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의 지배구조 요건(감사위원회의 회계 ·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한항공 등 11개 회사에 대해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해당 특례는 회계감독과 같은 감시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성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상장법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되며, 특히 감사위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 회계 ·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 감사위원을 기재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당수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기재했더라도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감사위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의 상장사 중,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 ·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대한항공 ▷신세계푸드 ▷CJ ENM ▷금호산업 ▷대한화섬 ▷신세계인터내셔날 ▷SK케미칼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팜스코 ▷두산밥캣 등 11개사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현황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두 기관 모두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에 다소 미온적이었다”며 “결국 이 문제는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회계 ·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를 할 경우, 이를 근거로 거래소가 상장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유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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