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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규격 합의 못해 불씨
지브 길이·모멘트 등 ‘소형’ 규격 정하기로
규격 얼마로 할지 이해당사자 견해 엇갈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규격을 제한하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격의 세부 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이견 때문에 결정하지 못해 향후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우선 기존에 ‘인양톤(t)수 3t 미만’만 충족하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분류했던 것을 ‘지브(Jib·타워크레인에서 팔처럼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부분) 길이’와 ‘모멘트(타워크레인에 실리는 하중)’에도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일반타워크레인이 인양톤수만 줄여서 소형으로 등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브 길이와 모멘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견이 커 답을 못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브 길이에 대해 ‘타워형은 50m 이하, 러핑형은 40m 이하’로, 모멘트에 대해 733kN·m(킬로뉴턴·미터)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소형타워크레인 1817대 중 약 43%가 기준을 벗어나게 되는데,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지브길이 및 하중센서 조정 등을 통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관계자는 “21일 정부, 타워크레인 제조사, 조종사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의견 교환을 했는데 정부가 그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냈다”며 “지브 길이가 50m면 직경이 100m나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 보기 힘들고, 모멘트도 해외 사례에 비춰 300~400kN·m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오의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전감시위원장은 “중국 기준이 타워크레인 사용연식 10년 연한에, 630kN·m로 돼 있기 때문에, 20년 연한인 우리나라는 모멘트 기준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모멘트를 노조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현재 등록돼 있는 소형의 90% 이상이 기준을 벗어나게 돼 문제가 커지게 된다”며 “21일 회의에는 조직화돼 있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 측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기준을 예시로 설정한 것이며, 연말까지 관계자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대책에서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고, 타워크레인 원격조정 시 위험표시 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격조정은 장비별로 전담조정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 기록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 타워크레인을 형식신고 대상에서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 전후 관리도 강화하며, 연식별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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