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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진단금 또 축소.…가입 서둘러야(?)
2000~3000만→500만
10월 약관개정 선제조치
보장축소·요율인상 관측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손해보험사들이 경증치매보험 진단비를 또다시 대폭 축소했다. 보험금 분쟁을 막기 위해 개정약관이 오는 10월부터 반영되는데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의 경증치매 진단비를 출시초 3000만원에서 지난 4월 1000만원으로 내린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500만원으로 추가 조정했다. 현대해상과 KB손보는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과 ‘KB The간편한치매간병보험’의 경증치매 진단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 후 15일에 다시 500만원으로 내렸다. DB손해보험도 ‘가족사랑치매보험’의 진단비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최근 조정했다.

삼성화재는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내린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치매 진단기준과 보험금 지급조건 개선안을 마련해 약관 변경을 보험사에 권고한 가운데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달초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도 치매 전문의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는 치매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어 26일까지 개정할 상품과 내용, 이행시기 등을 담은 약관 개정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최근 보험사들에게 요구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개선안 대로 기초서류를 변경해 10월 1일부터 새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강제 이행은 아니지만 모든 손보사가 이를 따를 예정이어서 사실상 실손보험처럼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셈이다.

소비자들에게 관건은 언제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느냐다.

손보사 관계자는 “약관이 개정된다고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언제 가입하든 상관 없다”면서 “다만 진단금 축소로 보험사의 영업 메리트가 줄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계사 A씨는 “기존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월 약관 개정 후 가입하는 게 분쟁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지만, 보장이 줄거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언제 가입하는게 나은지 유불리를 따지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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