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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여배우 8명 18차례 성추행한 혐의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성 극단원과 여배우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이윤택(67) 씨에게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며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 중 8명에 대한 18차례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 범위를 넓게 인정, 형량을 올려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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