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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부모 부양 않는 장남에만 가족수당 지급은 차별”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과 ‘호주제 관행’에 따른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이 장남과 무남독녀에 한해, 부모와 같이 살며 부양하지 않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남이나 무남독녀가 아닌 경우 가족수당은 통상 부모를 부양할 때에만 지급된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에 근무하는 B씨(장녀)와, C씨(차남)는 회사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직원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할 때 남성은 장남만을 여성은 무남독녀만을 가족수당 지급 대상으로 한정해 가족수당 신청이 부당하게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지난 2018년 5월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

해당 회사측은 장남과 무남독녀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해 온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같이 살며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장남과 무남독녀일 경우에만 1인당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의 이 같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은 차별이라고 봤다.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었고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변화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차녀 등을 달리 대우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A공사의 가족수당 지급기준 규정은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A공사가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별 또는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A공사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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