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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유튜브 수익구조에 갈등 확산
수익창출 콘텐츠 1% 수익중단
크리에이터 관리위해 깐깐한 심사
美·EU, 크리에이터 보호 정책
한국, 주무부처에 책임 떠넘기기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급증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둘러싼 수익 배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KODICC) 조사에 따르면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 중 약 1%가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 중단 조치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는 지난 6월부터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수익 창출 심사를 강화했다. 급증하는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익 창출 조건 등을 깐깐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이른바 증오성 콘텐츠에 관한 정책을 강화해 정책을 위반한 영상의 삭제는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동영상이 추천리스트에 올라오는 것을 자체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가 정책강화를 내세워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요가 강사 A씨는 자신의 요가 영상으로 수익 창출 심사를 신청했지만 유튜버에서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누군가가 A씨의 요가 영상을 먼저 올려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게 유튜브가 승인을 내주지 않은 이유였다.

A씨는 “누군가 원창작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올려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 창작자는 돈을 벌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경우에 대해 현행 유튜브의 수익 창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학정보 채널을 운영하던 B씨도 이달 5일부터 콘텐츠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우주 사진 및 영상 등 외부 자료를 사용하면서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유튜브측의 수익배분 중단 사유다.

하지만 B씨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외부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이전의 문제없는 콘텐츠들에 대해서까지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수익 창출이 중단된 시점에서 미지급된 모든 콘텐츠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지급된 수익의 경우 콘텐츠 수익 창출이 재승인 되면 지급된다”고 밝혔다.

크리에이터들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콘텐츠가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심의 문제를 위배하지 않는다면 유튜브의 권리를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론 해외에서도 유튜브의 수익 창출 심사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도 많은 유튜버들이 수익배분과 관련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동맹 등 이들을 보호해 줄 구제 기관이 있어 한국에 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명섭 KODICC 상임이사는 “한국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크리에이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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