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000대 이상이 경유차량
-공유차량 업계 부담 고려해 신규만 적용
- 범위, 사실상 전국…미세먼지 문제 개선 도움 전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유차를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기관리권역법이 발의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알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타 지역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승차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승차공유업계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후 운행 중인 경유차가 1000대를 넘어섰으며 차차 밴 역시 연내 경유차 1000대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한다.
설 최고위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