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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구글 등 IT공룡에 최소세율 부과 합의…"소비되는 국가에 세금내야"
G7,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글로벌 최저한세'로 막는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부과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20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로 했다.

G7,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에 대해 합의한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고 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한다.

또 조세피난처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세율을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부적인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 중이다.

기재부는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주요 선진국이 내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장기대책이 수립될 경우 최근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 과세는 중단될 전망이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수익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고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의미한다. IT기업들이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활동을 벌이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자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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