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박차…넘어야 할 산 많아 성사 불투명
관계부처 협의, 노사단체 의견수렴 완료 이번주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
비준 입법 동시에 ‘투 트랙’ 전략…노사반대로 국회상임위 통과 미지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성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준과 입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전략으로 협약비준을 추진중인 정부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이번 주 중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후 외교부에서 각종 절차를 거쳐 비준동의안을 만들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다른 한 축인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은 중심으로 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핵심협약 비준을 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법개정안아 마련된다해도 국회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경영계는 정부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없이 ILO 핵심협약 선비준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이른바 5가지 ‘사업주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주의 방어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위배되고,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노조 공격권’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하며 조건없는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도 이견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역시 녹록지 않다. 관련법 개정을 처리하는 소관 상위인 환노위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야여간 접점을 찾지못하고 있는데 ILO 핵심협약 문제가 사회적 합의 없이 넘어올 경우, 처리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을 담당하는 외통위에서도 합의가 안되고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채 선비준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ILO의 미비준 4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비준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EU가 ILO 핵심협약 미비준 상황에 대해 한-EU FTA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 4일 전문가패널 소집을 요청해와 현재 양국 간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FTA 규정에 따르면 한달 이내에 양국에서 각각 1명씩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각각 1명 선정되면 소집요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 제3국 의장을 선정해 패널이 구성이 된다. 패널이 구성되면 향후 90일 동안 활동을 하면서 결과보고서를 양국에 제출하게 된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