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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세법개정안 발표…8월 기재위 처리 촉구
-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기간연장하기로
- 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 등 경제활력 회복 강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당정은 22일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8월 내에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가지고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은 늘어난다.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지원받는 내용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도 추진된다.

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도 강조했다.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등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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