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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방·유아용품 등에 붙은 ‘친환경’ 표시·광고 감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 및 자율시정 자발적 협약식'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19개 업체는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한다.

주방용품, 유아용품, 욕실용품, 위생용품, 세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친환경' 등 환경성을 내세우지만, 근거가 없는 제품을 적발할 방침이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는 해당 표시·광고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19개사는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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