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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하는 차량에 ‘쿵’…보험사기 상습범 음식배달원 ‘구속’
상습범죄로 보험합의금 1000만원 상당 가로채
합의금 받아 해외서 프리다이빙…인스타그램에 인증샷까지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후진하는 차량 등에 일명 ‘팔목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으로 수차례 합의금을 받아낸 오토바이 음식배달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며 음식배달을 하는 도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합의금을 가로챈 이모(27)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번에 걸쳐 팔목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으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3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한 팔목치기와 발목치기 수법은 차량에 팔목이나 발목을 일부러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입은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은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금·합의금·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경찰은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프다고 얘기하면 병원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쉽게 끊어주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접수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해차주를 상대로 경찰서에 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차량과 접촉한 사실조차 없는 A 씨가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와 교통사고 현장약도를 작성해가며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자를 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보험사기로 번 돈으로 필리핀 등지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기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 한 것으로 드러났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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