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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로 보험 모집할 때, 전화·문자로 설명 가능해진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앞으로는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검증·심사했다.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중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23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은 이날 입법예고한 뒤 9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지금껏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가입(TM) 과정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보험 상품별로 비교·설명 의무도 줄어든다.

앞으로는 상품이 비교적 표준화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주는 것만으로 비교·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같은 간단보험이나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휴업한 보험대리점엔 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구해 보험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 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위 소관 규제(789개)를 2020년 말까지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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