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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로 대출약정서까지 고친다
은행권 공통 프로세스 마련 금리인하 비대면처리 11월 구축 KB국민 “원터치로 끝내는 작업중”카뱅 ‘금리인하 요구권’ 알림서비스
은행권 공통 프로세스 마련
금리인하 비대면처리 11월 구축
KB국민 “원터치로 끝내는 작업중”
카뱅 ‘금리인하 요구권’ 알림서비스



4년차 직장인 최진균 씨는 지난해 초 카카오뱅크를 통해 3400만원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초로 적용된 금리는 3.787%였다. 그 사이 최 씨는 다른 은행에서 빌렸던 700만원을 다 갚았다. 그는 지난달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부채 감소’를 사유로 들어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조회는 즉시 이뤄졌고 금리가 3.762%로 낮아진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떨어진 금리를 그날 바로 적용받았다”며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완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이같은 ‘카카오뱅크 모델’을 다른 시중은행들이 쫓고 있다. 지난달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홍보를 하면서 은행들도 서둘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완전 비대면 처리’를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은행별로 시스템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종류와 증빙서류 접수, 재약정 방식 등을 협의한 뒤 각 은행별로 전산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내점하지 않고 원터치로 끝내는 걸 목표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의 금리인하 절차가 1단계라면 2단계로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이 실제 낮아진 금리혜택을 보게 될 때까지 영업점을 찾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리인하 신청→결과 확인→대출 재약정’의 단계를 비대면으로 해결토록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고객들은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리인하 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다. 신청 조건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늘어났거나, 부채가 줄었을 경우 등이다.

다만 신청 절차 외엔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야만 한다.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금리인하를 신청했다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직접 영업점에 내거나 팩스로 보내야 한다. 이후 은행은 심사를 벌여 5~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신청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약 금리인하가 승인되면 고객은 다시 영업점 창구를 찾아 대출 재약정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준비를 마치고 오는 11월 29일부터 개편된 금리인하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달 은행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개편 작업을 독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존에도 있었고 은행들이 관련 업무를 했으나 고객들이 존재를 잘 몰랐던 경향이 있었다”면서 “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면서 고객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낮아진 금리로 대출약정을 새로 고치는 업무를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금리인하요구 절차가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분기 중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분기별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고객을 추려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식이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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