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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상간남위자료, 감정이 앞서선 위험해.”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부정행위 즉, 외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외도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놓인 당사자 중에는 배우자와의 이혼문제와는 별개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처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형법의 적용으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외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있다. 바로 상간녀/상간남위자료 청구소송의 방법이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앞설 경우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 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보다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증거 수집에 관하여 한승미 변호사는 “간혹 당사자 분들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앞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며 “이런 경우 추후 상대의 대응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기에 가급적 이성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선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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