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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30억 횡령 혐의 적용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횡령 등 혐의…19일 구속여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재무관리 책임자(CFO) 김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가 기재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6~2017년 삼성바이오 주식 4만6000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개인 주식 매수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정식 비용처리가 되지 않은 자금 30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회계부정이나 증거인멸과 무관한 횡령 혐의를 추가한 것은 그만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대표의 신병처리 결과는 회계부정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길목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실무자 차원에서는 김 대표가 마지막이지만, ‘지시자’를 밝히는 수사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등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이 종착지가 될 예정이다. 김 대표의 구속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판가름난다.

검찰은 전날 김 대표와 CFO 김씨, 상무 심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씨에게는 특경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감독원 감리 단계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외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삼성 관계자 8명을 구속했는데,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없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삼성물선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산정과 연관이 있다는 의심 아래 수사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에피스 콜 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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