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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회사채 ‘수요예측’ 도입 막판 철회
기업 조달비용 증가 등 부작용
경영환경 악화속 규제 추가 부담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의 일괄신고 회사채 발생 시 수요예측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돌연 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 발표 불과 1시간 전에 이뤄진 조치다.

17일 현재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이 일괄신고제를 이용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수요예측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건의된 규제 개선안이지만 자칫 규제 개선이 아닌 규제 강화로 보일 수 있어 발표에서 제외했다”며 “수요예측 도입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신고제도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의 발행 계획만 미리 신고하면 되는 간소화된 증권신고서 제출 제도다. 다만 일부 대기업들이 일괄신고제도를 수요예측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시장금리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기업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의 갑질로 저금리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금융투자분야 규제 개선안을 통해 대기업이 일괄신고제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수요예측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수요예측 의무화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수요예측 의무화로 금리왜곡이 정상화될 경우 대기업들은 조달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문제보다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라며 “일본 경제보복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규제 개선이 기업 옥죄기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미 기자/mii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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