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당 “실무진도 ‘김순례 최고위원 박탈 근거 없다’고 결론”
-박맹우 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지도부 묵살 사실 아니야”
-“그거 없이 박탈 불가능…실무진도 ‘정무적 판단’ 결론내려”
-“보고서도 ‘박탈 필요’ 언급 없어…당헌당규는 개정할 것”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은 김순례 최고위원 자격문제, 박순자 의원 징계 심의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들을 향해 막말을 하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귀를 두고 한국당이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직 박탈 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은 법률자문단의 의뢰를 통해 ‘근거 없이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당헌당규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순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황교안 대표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징계 이후 당 법률자문단에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에 대한 해석을 맡겼었다”며 “그러나 당헌당규에 관련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당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위원직 유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된 당 실무진의 검토 보고서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서를 제시하며 “실무진 역시 ‘당헌당규상 당원권이 다시 회복됐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치적 결단으로 당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돼야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실무 부서에서 여러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보고서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당헌당규를 보완하겠다”며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근거에 맞게 해야 한다. 당헌당규를 정비할 때 이부분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놓고 원내지도부와 갈등을 반복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이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징계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임명 문제는 다선 의원들이 나눠 수행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한 것도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