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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경찰이 부하 남자 경찰 성추행… 법원 “8개월 실형”
법원, 부하 남자경찰 강제추행한 여자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성추행 외에도 무고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 함께 적용돼
경찰 성인지 태도 도마… 전보 3개월만에 같은 경찰서 복귀 후 ‘2차 가해’
북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남자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여자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경은 “남자 경찰관에게 내연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자 경찰관에겐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안이한 성인식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여경이 남경을 강제 추행하고 인근 지구대로 여경이 전출됐는데, 이후 약 3개월만에 같은 경찰서로 다시 복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남경은 가해 여성 경찰로부터 ‘인사를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송유림)은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강모 전 경감(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선고는 지난 12일 있었다.

강 전 경감은 성북경찰서 한 팀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도 2월께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2~3차례에 걸쳐 피해 남자 경찰관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경찰관의 폭로로 성북경찰서에 처음 알려졌고, 강 전 경감은 다음달인 3월 인근 지구대로 전출조치됐다.

하지만 강 전 경감은 그후 약 3개월만인 2017년도 7월 성북경찰서로 다시 돌아왔다. 성북경찰서의 한 팀장으로 인사 조치가 난 것이다. 피해자 A 경찰관과는 다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계장급 인사 하나가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희망했다”면서 “이후 계장급 경찰관들의 인사를 배치하다보니 강 전 경감이 경찰서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에도 ‘인사이동 후 시간이 얼마 안됐는데 돌아오는 게 맞냐’는 이야기가 있던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관 인사와 관련된 조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로 피해자 A 경찰관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경찰서로 복귀한 강 전 경감이 A 경찰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강 전 경감은 2017년도 12월 A 경찰관과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 A 경찰관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 경찰관이) 부산에 내연녀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기동대 직원들에게는 1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강 전 경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찰관은 이같은 피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다. 그러자 강 전 경감은 2018년 1월께 서울에 소재한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A 경찰관이 자신이 본인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얘기하고 다닌다”는 고소장을 작성했고, 이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강 전 경감은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무고’ 내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강 전 경감이 A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 전 경감에게 무고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강 모 경감이)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A 경찰관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며 강 모 경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경찰관은 15일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경감은 지난 2018년 5월 경찰복을 벗었고 현재는 경찰이 아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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