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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이달 취임…불공정거래 수사 힘 실리나
공정거래 사건 ‘수사로 해결’ 소신
청문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는 윤 신임 검찰총장.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이 재가됐다. 윤 내정자가 25일 정식 임기를 시작하면 기업 담합이나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거래에 관한 기업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내정자는 취임 후 반 독점 및 담합에 관한 전담수사 편성하고 불공정거래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내정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기반을 쌓는 데 형사법 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평소 공정거래 사건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면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로 나눴다.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미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을 방문하는 일정을 강행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건 폐지 이후 반독점 사건에 대한 검찰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내정자는 공정위의 전속권고발권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질의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재벌 및 기업 총수 등에 의한 공정거래 실태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내정자는 기업 총수 등에 대한 사건 전담조직 신설여부를 묻는 인사청문회 질의에 “특정계층만 대상으로 한 전담 수사조직 신설은 형평성 등과 관련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업수사 목적은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소위 말하는 ‘오너리스크’를 제거해서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는 청문회 질의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한 경제범죄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구형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39년 만의 전면 개정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검찰은 기업 관려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위와 상호협력·견제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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