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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선암 유발’ 고리원전 책임은…
‘균도네 소송’, 5년만에 항소심 선고
기장군 주민 618명 소송에도 영향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갑상선암 유발 등 피폭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책임을 묻는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사건이 항소심에 접수된 지 5년 만이다.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주호)는 다음달 14일 이진섭(52) 씨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부터 이어진 총 법정 다툼 기간은 7년에 달한다.

이 씨의 아들 이름을 따 ‘균도네 소송’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단체 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씨 가족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거주해 왔다. 이 씨의 부인 박금선 씨의 경우 발전소 근처에서 20년 이상을 지냈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대장암, 아들 균도 씨는 선천성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함께 법정 싸움에 나섰다. 1심에서는 한수원이 이 씨의 부인 박금선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지난 8개월간 이어진 주된 공방은 한수원이 고리원전 가동 시작부터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다고 전했다. 변 변호사는 “고리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1979년에 방사성폐기물 방출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미 한수원은 연구를 통해 그 유해 정도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갑상선암을 얻은 원고 박금선 씨가 고리원전 4km 반경에 살던 1992년보다 10년 이상 앞선 1979년에 배출한 방사선이 박 씨에 도달할 수 없고, 원고측이 내놓은 기준은 유효하지 않다는 논리로 맞섰다. 또 방사성에 노출돼 갑상선암을 얻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은 유전적 원인 등 발생원인이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이 장기간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고리원전과의 개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이사한 후에도 20년 가까이 고리원전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방사선에 장기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고, 암 발병에 원전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 외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씨와 균도 씨에 대해서는 “발전소의 방사선 방출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균도네 소송 외에도 갑상선암에 걸린 기장군 주민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도 현재 1심단계에 계류중이다. 마찬가지로 2014년 제기돼 6년째를 맞는 이 소송은 균도네 가족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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