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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 기여해야
‘띵동~’하는 신호음 소리에 A부장은 손목의 웨어러블기기를 들여다봤다. 확인버튼을 누르니 “지난 1주 수면시간이 권장수면시간 대비 10.5시간 부족합니다. 1일 평균 1.5시간 수면시간 연장을 권고합니다. 혈압도 비정상적 상승이 4회 발생했습니다. 주치의 상담을 권고합니다”라는 건강관리안내 문자메시지가 떴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상담예약을 하고 저녁 동창모임은 양해를 구하고 일찍 귀가했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일반화되었을 때를 미리 그려본 모습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IT기술이 발달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년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비의료행위’에 건강관리서비스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추진력이 되살아나며 희망의 싹이 트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의료법 개정은 당장에는 어렵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 법 테두리에서 보험회사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영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명시해 주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웨어러블기기 제공에 대한 제약요인도 개선(3만원→10만원 이하)키로 했다. 관련법령의 추가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건강정보 수집과 활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제 공은 다시 보험업계로 넘어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어렵게 만들어진 새 운동장도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효익과 확장성이 매우 크다. 보험가입자들이 매일 첨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뿐 아니라 의료관련기업, 헬스케어 전문기업, IT기업 등 다양한 기업간 폭넓은 연계와 시너지도 기대된다. 우리 보험업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미래의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보다 더 속도를 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5월 미국 코네티컷(Connecticut)주 하트포드(Hartford)시에 있는 시그나(Cigna) 본사를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어떻게 상품과 접목해 운용하는지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미국은 의료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가능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정보공유도 허용되는 등 관련체계가 잘 갖춰져있다. 시그나사는 가입자들을 그룹별로 구분해 건강체그룹과 잠재위험그룹에 대해서는 운동, 식습관 등 생활습관 관리 중심의 질병예방서비스를, 만성질환자그룹은 질병의 심화 방지 중심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관리서비스는 별도의 상품이 아니고 건강보험의 특약 형태로 판매중이며, 관련 업무도 보험회사 본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헬스케어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속도가 승부의 관건이다. 건강관리서비스도 마찬가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보험가입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보험회사가 화답해야할 차례다. 우리 보험업계의 역량이 아낌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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