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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1000억 줬으면 끝냈을텐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훈민정음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가운데 상주본의 현 소장자 배익기(56)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배 씨는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통해 상주본이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재차 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이날 손석희 앵커의 “상주본은 잘 있냐”는 질문에 “잘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 어렵다. 지금 민감한 사안이 돼서 뭐라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도자료가 나갔는데 (소송)상대가 관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국민이 알지 못했다”며 “문화재청이 상주본 가치가 최소한 1조 이상이 간다고 했다. 주운 돈도 5분의 1까지 주는데 나는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면 더 따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다. 1조의 10분의 1정도 되면 한 1000억원 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국가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을 다시 내는 것도 당연히 고려 중”이라면서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2008년 시작됐다. 배 씨가 그해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자 같은 지역에서 골동품 판매업을 하던 조모 씨가 “배 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확정판결했다.

조 씨는 이듬해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뒤 세상을 떠났다.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그러나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배 씨는 민사 판결을 근거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 씨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상주본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회수공문을 보내 뒤 오는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 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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