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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신상 적자시 이사회 의무보고화
(사진=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카드 신상품이 적자를 낼 경우 적자 요인을 이사회에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 흑자인 상품만 승인하되 이익은 종전대로 신용판매 이익으로만 계산하고 비용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규에 반영하게 했다.

당초에 상품에 탑재할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을 예상 수익의 얼마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려 했으나 일단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대신 상품 출시 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전망과 달리 적자가 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카드사는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 제출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새로운 기준안에는 이익과 비용 산출 기준의 변동도 있다.

신상품의 5년간 수익성을 따질 때 카드론 이익을 포함하려고 했으나 현행대로 신용판매 이익만 계산하기로 했다.

카드론의 수익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워서다. 고객이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상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을 때 카드론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카드 상품의 수익으로 잡을지가 애매하다.

카드론을 빼긴 하지만 카드론을 포함한 수익성 분석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참고지표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비용을 계산할 때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새롭게 포함한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과당 경쟁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탓에 금융당국이 비용 축소 영순위로 꼽은 항목이다.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적극적으로 써야 할 중소형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치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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