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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청원에 “세림이법 사각지대 존재…법 개정안 마련”
-“향후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 세림이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해당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의 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올린 청원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한 달간 21만3025명이 동의했다. 해당 축구클럽 차량은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원인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양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비서관은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됐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한다”고 했다.

양 비서관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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