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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최저임금, 아쉽지만 위원회 결정 존중한다”(종합)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사실상 힘들어
-文대통령, 곤혹…노동계 달랠 대책에 고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아쉽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겉으로는 담담한 반응이다. 하지만 뭍밑에선 긴장과 초조의 속내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면서 임기 내 그 공약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우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청와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인상 폭)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결정도 한 바가 없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3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률만 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6.4%)과 지난해(10.9%)에 훨씬 못미친다. 이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인 7~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파기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랠 뾰족한 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고,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는 다음달 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을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동계를 달랠 방안에 청와대가 고심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과 다른 뉘앙스를 내놨고,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무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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