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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8590원]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 정치세력화의 길로?
“인상·동결의 문제 아닌 산업별·규모별 차등화” 절규 외면당하자
“민생 내팽개친 정부에 저항…정치권도 내년 총선 때 표로 심판”

[헤럴드경제=조문술·김유진 기자] “인상이든 인하든 제도개선 없는 최저임금 관련 결정은 그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한다.” “노동계가 정치세력화된 마당에 소상공인도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의 3년 연속 인상과 함께 ‘산업별·규모별 차등적용’이 끝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고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지역 대도시별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연 다음 서울에서 최종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생경제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사업주는 지난해 기준 330만명이 넘는다.

연합회는 또 정치참여를 원천 금지한 정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총처럼 정치세력화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는 제도개선이 먼저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했다. 지금 같은 결정구조에선 인상이든 인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 지불능력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제기층을 떠받치는 소상공인과 상관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집행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난 10일 연합회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승재 연합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그는 “최저임금은 어차피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거기엔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다. 이번엔 봐준다고 여기저기서 동결안을 흘리니 그와 비슷하게 결정됐다”며 “산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지 않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처음부터 틀린 것이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급이 다르지 않느냐”고도 했다.

즉,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데 그에 대해선 아무런 고려도 없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근로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거듭 말하지만 인상률에 함몰돼선 안되고 제도개선이 먼저다. 소상공인들이 성장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최저임금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사실상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여기에 2.87%를 가산하면 1만400원 이상이 된다”며 “이미 소상공인 사업주 소득과 근로자 소득이 역전된 경우가 많은데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소상공인합회는 이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대정치권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번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대로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지역에서 저변을 확대한 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적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회 배동욱 부회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다른 집단은 이미 정치세력화 돼 있다. 정치꾼이 되려는 건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살기 위해 이런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한 현업 소상인들의 반응도 분노 일색이다. 알바생들 역시 임금인상 보다는 일자리를 더 걱정하는 눈치다.

영등포시장 거래업체 김모(61) 씨는 “최저임금을 두고 정부가 이제 뭘 한다해도 아무 기대가 없다. 최저임금 인하되면 그 때 알려달라. 인하된 것이 아니면 다 똑같다. 사람들 다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고 있어 오르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두고 일년내내 일만 하는 게 사람 사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편의점 알바생 김모(23) 씨는 “덜 일해도 지금만큼 벌 수 있으면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할 수 있으니…. 그런데 최저임금이 자꾸 오르면 더 갈 곳이 없다. 일자리가 더 걱정”이라고 전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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