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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입학 논란’ 서울대 치전원, 성대 교수母 특혜받은 딸에 입학취소 의결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거쳐 최종 결정
서울대, “재판결과 기다릴 수 없어 의결”…교육부·검찰서 혐의 드러나
[서울대 정문 모습. 사진=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라는 서울대 치전원의 의결결과가 나왔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치전원은 지난달 입학 및 시험위원회를 열고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치전원은 이 같은 결정을 대학본부에 통지했다.

이에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치전원 측 결정을 심의한 결과 A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와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A씨가 연구실적 등에서 모친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학취소)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달 중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와 검찰은 A 씨의 치전원 입학 과정에 모친이 개입해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 결과 A씨 어머니인 이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 교수가 대학생딸에게 논문 참여자로 이름을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2∼3차례 실험참관에 그친 A 씨이 이름을 연구보고서에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탈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가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지시한 점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딸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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